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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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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평초등학교 학교규칙 안내
작성자 이현정 등록일 20.07.27 조회수 587
첨부파일

< 2020년 학교규칙 개정 >

 

*개정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0.3.1.) 에 의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을 학교가 소재한 지역청의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에서 수행함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직.운영에 대해 삭제함

 

*개정 내용

항목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

8

22조의 5

수정

22(징계)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2(징계)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에 따른다.

24

삭제

2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직.운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조직.운영한다.

2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직.운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조직.운영한다.

 

 

* 본 학교규칙 개정안은 2020717일 부로 공포하고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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