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23.3.1.~3.31.)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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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선동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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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2023. 3. 1. ~ 3. 31.)」을 운영합니다. 가. 신고내용: 직무 수행 시 권한남용 등 각종 갑질행위 나. 신고방법: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 공익제보센터 헬프라인신고, 모바일기기 QR코드 활용, 감사관 Hot-Line(210-5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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