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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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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체험학습 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 이현정 등록일 23.03.07 조회수 508
첨부파일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작성 요령>

1. 신청서는 미리 1주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작성하여 제출(늦어도 3일전)하여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2. 명예지도교사는 동행하는 보호자명(,,조부,조모 등)을 씁니다.

3. 학원, 종교시설 등에서 가는 캠프나 해외어학연수는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5. 다녀온 후 다음날(7일 이내)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보고서는 자세히 작성하여(, 그림, 사진 등 포함), 사진, 입장권, 열차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6. 학습기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7.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학칙 제4장 제11)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임

  ☞ 가족동반 체험학습 - 연간 15일 이내

  ☞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가족동반 체험학습과 합산하여 연간 38(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만 실시 가능)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대한민국 방역체계 < 발생동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kdca.go.kr)

 위탁. 교류체험학습 - 연간 11개월 이내

  ☞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 연간 15일 이내

  ※연간 15일 초과 : 미인정결석 처리(교외체험학습 기간초과)

교외체험학습은 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 반일(4시간)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4교시 이내에 1일의 일과를 종료하는 등교일을 체험학습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일이 아닌 1일의 체험학습을 한 것으로 처리한다.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이 연락(통화, 영상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한다.

반일 운영 지침: 중등교육과-12017(2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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