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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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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문
작성자 이현정 등록일 23.03.10 조회수 242

  강남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초등학교 위장전입 및 통학구역 위반은 특정학교 학급는 과밀화, 중학교 배정 시 불이익, 학교 간 균형 발전 저해, 지역 주민 간 위화감 조, 특히 원거리 통학에 따른 등하교시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장전입 및 통학구역 위반 학생들은 해당 통학구역 초등학교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위장 전입 금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구역이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취학 아동수, 인근 학교 와의 고른 학급편제, 장기적인 학교규모 예측, 통학 편의, 지역주민 정서 등종합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위장전입이란?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옮겨 해당 학교로 전.입학하는 것

학구위반이란?: 초등학교 재학생이 주소지 변경(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하 구역이 변경되었으나 전학을 하지 아니하는 것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에 따른 문제점

합리적인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방해

교원 수급, 단위 학교의 예산 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영향

특정학교 과밀.과소학급 발생으로 학교수업의 차질에 따른 양질의 교육서비스 저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정상적인 통학구역 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통학구역 위반 불이익

주민등록법 제10조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 신고)한 경, 같은법 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

 

2023. 3. 10.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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