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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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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안내
작성자 하선동 등록일 23.03.10 조회수 247
첨부파일

202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 ..사립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

* (), (), 수석교사, 교사(시간선택제 교사 포함)

급 방법: 실제 근무기간2개월 이상인 자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근거: 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지급 기준: 2023. 2. 28.

평가 대상 기간: 2022. 3. 1.~2023. 2. 28.

평가 등급: 3등급(S, A, B)

○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  50%

○ 이의 제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학교)의 장에게 이의제기, 3 17(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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