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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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선동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24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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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 국.공.사립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 *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시간선택제 교사 포함) ○ 지급 방법: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 근거: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지급 기준일: 2023. 2. 28. ○ 평가 대상 기간: 2022. 3. 1.~2023. 2. 28. ○ 평가 등급: 3등급(S, A, B) ○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 50% ○ 이의 제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학교)의 장에게 이의제기, 3월 17일(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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