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7호 제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안내문 |
|||||
---|---|---|---|---|---|
작성자 | 박현주 | 등록일 | 21.09.10 | 조회수 | 1123 |
첨부파일 |
|
||||
제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별도의 신청없이 학생 1인당 10만원씩 9월 15일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교육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과후학교 수강비, 문화?체험활동비, 도서구입비 및 가정 내 급식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이 1년 이상 지속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적 회복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15일 기준 울산광역시 관내 모든 유치원 및 학교 (특수·각종학교 포함)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입니다. □ 지급방법은? 별도의 신청없이 학생 스쿨뱅킹 또는 학부모 계좌로 1인당 10만원 송금 합니다. □ 지급일자는? 2021년 9월 15일입니다. □ 용도와 사용방법은?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과후학교 수강비, 문화? 체험활동비, 도서구입비 및 가정 내 급식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2021년 9월 9일 울산광역시교육청
|
이전글 | 21-58호 2021 하반기 구입희망도서 신청 안내장 |
---|---|
다음글 | 21-55호 학교폭력예방교육(학부모) 안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