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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호 제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안내문
작성자 박현주 등록일 21.09.10 조회수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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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별도의 신청없이 학생 1인당 10만원씩 915일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교육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과후학교 수강비, 문화체험활동비, 도서구입비 및 가정 내 급식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이 1년 이상 지속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적 회복 차원에서 지급하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2021915일 기준 울산광역시 관내 모든 유치원 및 학교 (특수·각종학교 포함)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입니다.

지급방법은?

별도의 신청없이 학생 스쿨뱅킹 또는 학부모 계좌1인당 10만원 송금 합니다.

지급일자는?

2021915입니다.

용도와 사용방법은?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과후학교 수강비, 문화 체험활동비, 도서구입비 및 가정 내 급식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202199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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