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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학교방역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이현숙 등록일 22.04.29 조회수 832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코로나19 감염예방 학교방역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 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주요내용

준비단계

(~4.30.까지)

이행단계

(5.1.~5.22.)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선제검사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미운영

미운영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회 권고(선제검사 1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PCRRAT)

유증상자(RATRAT)

신속항원검사1회 권장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방역당국 협의 결정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유지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유지

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유지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이행 단계 : 5.1. ~ 5. 22.]

1회 시행하던 선제검사 미운영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유증상자 대상 자율적 관리로 전환

-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1) 실시(권장) 안내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은 수동감시(10)로 검사 2회 권고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

-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적용 예정

(현행)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개선)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마스크 등 ?? 검사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등교기준 : 확진자의 격리기간(7일 의무)에 따라 등교(출근)중지는 유지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학생은 본인의 건강상태 매일 확인 및 자가진단앱 참여(권고) 등 지속 관리 필요

[안착 단계 : 5.23. ~ ’22. 1학기]

확진자의 등교 중지 및 접촉자 자체조사는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경된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지속 시행 여부 결정 예정

2022. 4. 28.

삼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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