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안내 |
|||||
---|---|---|---|---|---|
작성자 | 이현정 | 등록일 | 20.05.07 | 조회수 | 4816 |
첨부파일 |
|
||||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작성 요령> 1. 신청서는 미리 1주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작성하여 제출(늦어도 3일전)하여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2. 명예지도교사는 동행하는 보호자명(부,모,조부,조모 등)을 씁니다. 3. 학원, 종교시설 등에서 가는 캠프나 해외어학연수는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5. 다녀온 후 다음날(7일 이내)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보고서는 자세히 작성하여(글, 그림, 사진 등 포함), 사진, 입장권, 열차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6. 학습기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도 포함) 7.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학칙 제4장 제11조)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임 ☞ 가족동반 체험학습 - 연간 15일 이내 ☞ 위탁. 교류체험학습 - 연간 1회 1개월 이내 ☞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 연간 15일 이내 ※연간 15일 초과 : 미인정결석 처리(교외체험학습 기간초과) 8.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심각"에 한하여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이 추가됩니다. 이때 허가 기간은 56일 이내입니다.
|
이전글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일수 안내 |
---|---|
다음글 | 2020삼평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