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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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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안내
작성자 이현정 등록일 22.03.14 조회수 1262
첨부파일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작성 요령>

신청서는 미리 1주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작성하여 제출(늦어도 3일전)하여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명예지도교사는 동행하는 보호자명(,,조부,조모 등)을 씁니다.

학원, 종교시설 등에서 가는 캠프나 해외어학연수는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다녀온 후 다음날(7일 이내)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보고서는 자세히 작성하여(, 그림, 사진 등 포함), 사진, 입장권, 열차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학습기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학칙 제4장 제11)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임

가족동반 체험학습 - 연간 15일 이내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 가족동반 체험학습과 합산하여 연간 56

위탁. 교류체험학습 - 연간 11개월 이내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 연간 15일 이내

연간 15일 초과 : 미인정결석 처리(교외체험학습 기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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